2024. 9. 16. 16:53ㆍ요양병원.요양원 양식
- 목욕은 1주일에 한 번 시행합니다.
- 손톱 / 발톱 / 귓밥 매일 확인합니다.
- 환자 입원 / 퇴원 시 몸 전체 피부 상태 확인합니다.
- 환자 퇴원 시 빈자리는 소독 합니다. (침대 / 상두대 / 주변)
- 신체부위 어디라도 상처나 피부발진이 생기면 반드시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 변비, 설사 가 있거나, 소변을 8시간 넘게 못보고 있으면 반드시 간호사에게 보고하세요.
-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는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시행합니다. - 욕창예방
- 기저귀 교체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대변을 보면 바로 교체합니다. -욕창, 기저귀 발진 예방
- 비닐장갑은 반드시 한 환자에게만 한 번 사용하고 버려주세요. 오물이 묻게 되면 바로 장갑 교체하세요.
- 한 환자 접촉 후 이어서 다른 환자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알콜 손소독제로 손위생하고 비닐장갑 착용하세요.
- 기저귀 교체 시 반드시 커텐으로 가리고 교체해 주세요.- 성적 학대해당
- 환자를 가볍게 치고 밀치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절대 주의하세요.
- 치매환자가 말 안듣는다고 큰소리로 환자에게 화내고 짜증내면 절대 안됩니다. - 언어폭력 해당
- 환자 개인용품에 가위, 칼있으면 간호사실에 얘기하고 꼭 필요하면 주의하여 보관합니다.
- 환자 침대 시트는 1장만 깝니다. - 와상환자 시트교체 어렵다고 2장 깔아놓고 위에것만 교체하면 아래에 교체하지 않은 시트는 세균과 벌레로 가득차게 됩니다.
- 신체 억제대 사용시(묶을 시) 반드시 간호사에게 얘기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합니다. 절대 간병인 마음대로 묶으면 안됩니다. - 신체적 학대 해당
- 손목 억제대 사용시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게 여유를 두고 적용합니다.
- 장갑 억제대 사용시 장갑 안의 손의 위생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닦아줍니다.
- 환자 옆 상두대는 매일 정리하고 서랍과 장 안의 물건 또한 반듯하게 정리합니다.
- 기저귀 교체 후 반드시 창문을 열어 병실 내 환기를 시행합니다.
- 걸어다니는 환자 중 불안하게 걷는 환자는 반드시 보행 보조하에 이동합니다. - 낙상 예방
- 집에서 요리해서 온 음식은 반입 금지입니다. 보호자 면회 시 가져오면 간호사실에 보고하세요.
- 특히 떡은 기도에 막힐 수 있어 위험하여 반입금지 합니다.
- 물품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세요.
정말이지 순식간에 주르륵 작성하였다. 현 요양병원에서만 12년째 근무중인 나에게 간병인들에게 대놓고 잔소리 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전부가 감염관리의 내용은 아니지만, 위생에 관련된 내용은 일맥상통하여 거부감은 없었다.
너무도 당연한 듯이 끄덕이는 간병인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간병인들도 분명히 있기에 입 아프게 교육하고 있는중이다.
특히 커텐으로 가리고 기저귀 교체하는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강조하고 있다.
또, L-tube feeding 시 너무 빨리 주입하는 간병인들이 있어 "신규 간병인을 위한 간병업무 포켓북" 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빨리 주입하게 되면 설사 유발을 할 수 있다는 문장을 몇 번이나 얘기해 주고 있다.
너무 디테일한 잔소리 같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더 첨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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