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직원용)
계약서 합의서 동의서등 모든것이 사인을 하면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하는것 보다는 낳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좀더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선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가지고 부족하며 실제 영업비밀를 취급하는 담당자에게 유출방지 서약서를 받으려면 세무적으로 구체적인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1. 본인은 업무에서 취득하는 일체의 사항이 기관의 안전과 이익에 직결됨을 명심하겠습니다. 2. 본인은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기밀보유자의 승낙 ..
2024.07.12